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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율연수 휴직의 확대 및 개정 관련해서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을 의미하는 교사 의원면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카테고리의 k-economy에서 안내드린 바 있으니 교사생활을 그만두고 퇴직을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신이 지친 교사의 재충전을 위한 자율연수 휴직의 확대에 관해 2019년 4월자 신문에서 기사가 났었죠. 그 이후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관련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저도 1년쯤 쉬면서 생각의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요. 우선 신문에서 언급한 골자는 이렇습니다

1) 현행 교육경력 10년 -> 향후 교육경력 5년으로 낮추고 허용 횟수도 2회 방안을 검토
2) 현행 재직기간 내 1회 허용 -> 자율연수 휴직 후 10년 이상 교직에서 근무 시 다시 휴직 신청 가능 검토

이미 일반직 공무원들은 5년의 경력이 채워지면 자율연수 휴직이 가능했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교육공무원법 44조(휴직) 및 제 45조(휴직기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법령은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36호] 기준입니다.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안타깝지만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네요. 다만, 교육부 정책적으로 확대 기조는 변함없답니다. 시행시기를 단정하지 못했을 뿐이죠.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랍니다.

  ) 학기 단위로 허가가 가능하므로 6개월 휴직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도 가능하다.

  ) 6개월 휴직 후 복직했다가 6개월 재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 휴직기간에는 일체의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https://hellotalk.tistory.com/87

 

교사 연금 수령액

다들 잘 지내시나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의 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보니 보수적인 교육현장도 사회적 변화에 의해 큰 틀의 개편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치를 깨닫게

hellotalk.tistory.com

 

 

아무쪼록 섣불리 교원 의원면직을 결정하지 마시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예정인 만큼 교원 자율연수 휴직을 최대한 이용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에 한해 한해 받게 될 공무원연금에 대해 작성한 내용도 있으니 조금은 마음의 위안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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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먹고살기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다들 힘들다고 느낄까요? 며칠 전에 지방직 공무원이었던 친구가 의원면직을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다만 행동하지 못할 뿐 누구나의 마음속에 품고 있을 두려운 모험심같은 것이겠지요.

다들 동경하는 공무원 같지만 퇴직자 수치를 보니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 가 봅니다. 공무원이 인기 있는 직업이 맞나요?

2018년도에 일반직 및 외무, 경찰, 소방, 검사, 교육 특정직 공무원의 의원면직 수치가 만 명이 넘습니다. 신규임용 수치가 3만 여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로 해석됩니다.

절차는 복잡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한 장의 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그래서 더더욱 허무하다고 말하더군요.

공무원 의사면직의 법령 및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2019년도 공무원 인사실무 자료로 제 9장의 권익보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필 사직원 첨부(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별표 4)를 한다.

공무원연금 개정에 의해 10년 이상이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고 그 전이라면 일시불로 받겠지요. 사직원을 해당부서에 제출한 후 소방, 군인, 교사 등 직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에서 이 주일 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수당은 연금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을 채워서 명예퇴직을 하는 일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용기있는 결정을 하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어두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별이 있다는 사실 마저 몰랐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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