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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청년 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금리가 정말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네요.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예금 및 적금 금리가 향후 몇 년 후에는 더 낮아진다는 것이겠죠.



요즘 들어 서울 아파트의 매매 평균가가 1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라 청년들의 박탈감을 커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7년 사이에 무려 2배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 버렸으니 과연 청년들이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하지만 서민인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제태크 방법은 결국 더 아끼고 돈을 모으는 수 밖에 없겠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청년 저축계좌 가입일겁니다.

 

 

청년저축 계좌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해요.


청년 저축계좌란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매달 10만원씩 납입을 하면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져 3년 뒤에는 무려 144십만원의 큰 돈이 된답니다.

 

납입 원금을 계산해보면 3년간 36십만원을 납입하니 이자가 시중은행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율이네요.


가입 대상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며 그리고 하나 더 제한 조건을 말씀드리면 나이 제한도 있답니다.

 

나이는 만 15~ 39세 청년에 해당되니 40세 이상분들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신청 소득기준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신청 소득기준은 가구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네요.

1인 가구라면 월 87만 8579원

2인 가구라면 월 149만 5990원

3인 가구라면 월 193만 5289원

4인 가구라면 월 237만 4587원

생각해보니 1인 가구 월 87만 원 정도면 가입조건이 너무 까다롭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청년 저축계좌를 통해 목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과 통장 가입기간 내에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 매해 1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3년간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신청방법은 동//면 주민센터로 가셔서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은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현재 청년저축계좌의 2차 가입신청은 717일 부로 종료된 상태인데요.

 

제가 사는 부산의 경우 1차 신청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가입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약 3달 만에 추가 신청이 있었던 셈이네요.

 

아마  내년에도 청년 저축계좌는 저임금 및 주거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 또 다시 가입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보를 미리미리 알아두고 정부가 공지하는 가입신청 기간에 귀 기울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청년 저축계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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