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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우리 집과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시골의 땅은 경계가 불명확한데다 간혹 농사를 실제로 우리가 짓고 있고 실제 권리를 실행하고 있지만 일부 땅이 등기부 기재 상 타인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타인은 실제 누구인지 실체는 모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의 일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라왔으니까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일본과 안 좋게 엮여 있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왔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토지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른 특별조치법 신청을 하자면서 말이죠.

 

 

 

일단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 적용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인 85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및 토지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이번 달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1978, 1993, 2006년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고 202085일부터 또 다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로써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된다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법에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의 허위 작성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 보증취지 확인, 통지, 공고, 이의신청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네요.

일단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해당지역 관청인 면사무소로 향하였는데요.

이장 아저씨 말씀에 의하면 일단 실제 토지의 소유권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을 떼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토지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토지 지번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는 집의 번지수는 알아도 토지 지번은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분증만으로 토지대장 발급이 안 되냐고 물으니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다시 집으로 가서 과거 어머니께 증여된 토지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고 토지의 번지수를 알아본 후 면사무소로 재차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토지대장 발급비용은 한장에 500원 씩 받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건 토지대장을 떼는 순간 엄청난 대반전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 땅의 일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던 것이 토지대장을 떼보니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토지대장의 소유권자는 어머니 명의와 우리가 현재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가 땅이 전부였습니다.


혹시 몰라 근처의 모든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이장아저씨에게 전달할 필요도 없고 서류상의 절차를 더 이상 하지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기분은 좋았지만 조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땅에 일본인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해왔는지 말이죠.

 

어쨌든 우리집의 경우에는 황당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혹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신청하실 분들은 관련 서류와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겠네요.

 

1. 읍 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2개월 동안의 공고기간이 지난 후 그 누구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를 신청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2020이 기존과 달라진 점이라면 보증 절차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네요.

특별조치법을 진행하면서 수수료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수수료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294

 

특별조치법 수수료

현재 어머니 소유의 토지 일부가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관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8월초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향후

hellotalk.tistory.com

이미 지난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당연한 권리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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