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은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학생에 의한 교사 교권 침해의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권침해 보험이라는 말이 슬프게 느껴지지만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게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권 침해 나아가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법을 알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학교도 낭만적인 곳이 아닐 테니까요.
첫 번째로 교원지위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며 보통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죠.
제1조(목적)은 교원의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교원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제 15조를 보시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 15조> 소속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에 의한 다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를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써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 ■ 보호조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특이할 만한 조항은 2019. 4. 16. 신설된 피해보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보전입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해당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부양 의무자) 가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관할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교권침해 대응절차 방식인데 교육청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단계별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 교원 보호조치 -> 동료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사건 현장을 벗어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 사안 발생 즉시 보고 -> 증거자료나 목격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안처리 및 경과보고-> 학교 규칙 등에 의해 처리하거나 침해 관련자가 학부모라면 사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교권 전담교사의 법률을 제공받을 수도 있네요. 4. 종결 및 후속조치 -> 학생의 전학, 퇴학처분은 시 ·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5. 시 · 도교육청 분쟁조정 -> 단위 학교에서 분쟁 조정이 안 되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
이제 교사들도 관련법을 숙지하고 교권침해 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행동할 시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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