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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다른 직장인에 비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더 이상

 

재차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에 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는 법률 규정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처벌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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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벌금형 징계 및 처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의도되지 않은 것이든 우리는 그에 맞는 징계나 처벌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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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벌금형 징계 기준

공무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법적 의무들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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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판례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회식자리나 간단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한잔을 곁들이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모씨는 혈중농도 0.171% 상태에서 멈추어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불운하게도 1000만 원의 벌금형과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대편에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상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전에 2번의 동일한 잘못을 했던 점, 그러나 임용 전 모범적인 시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번의 잘못을 하고 도주했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산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특히 숙취운전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김 모 씨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식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 혈중 농도가 0.123%로 운전면허 취소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벌금은 300만원을 부과받았고 더불어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모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본인도 하루 정도가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결은 주취상태를 본인이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사후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아 큰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하였고 현재 김 씨는 법원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에 관한 판례입니다. 광주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신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과실 경중을 따져서 징계를 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초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 조직에서 별도의 징계 처벌까지 내리지는 않는 것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민ㆍ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어 이중 삼중의 중복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교통사고 및 잘못된 회식문화로 인한 징계 처벌에 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들어온 자리인 만큼 대리운전 이용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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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의 징계 및 처벌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 및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포스팅: 공무원 벌금형 징계 및 처벌> 법령

이번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법과 질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제주시 소속공무원인 김 모 씨는 제주도에서 공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업자인 강 모 씨와 최 모 씨로부터 120여 만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른 바 김영란법이 제정되어있고 위의 사례와 관련한 아래 규정에 위법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 관련, 기부 또는 후원이나 증여 등 어떠한 경우에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결국 공무원이 공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응을 받는 경우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 모 씨는 관련 혐의로 해임처리 및 벌금 100만원과 200여 만원의 추징금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징계의 현재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인 선생님들도 이러한 이유로 스승의 날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김영란 법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수수할 수 있는 액수는 항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만일 공직자가 제공자와 함께 식사 및 다과처럼 음식물을 먹게 되는 경우 3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순 물품의 경우 5만 원까지 가능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김영란법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위의 규정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선생님께 가능한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및 담당교사는 그 액수와 관계없이 5만 원 이하라도 절대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자격을 갖는 전교 회장이나 반장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과 같은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만일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3만 원을 넘는 식사 등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다.

스승의날 선생님께 가능한 선물은 카네이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원선생님 선물은 상관이 없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선생님 선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어쨌든 위의 사례에서는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것이 법에 저촉된 것입니다. 위의 공직자는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에 대해 한 가지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시 공무원인 김 씨는 4월경에 현금을 받고 5월경에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자진신고를 하게 되었으나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공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현재 진행 중인 판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김모씨는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도를 판단해서 그 죄가 경미하다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유예기간에 또 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한다면 면소 조치하게 됩니다. 김모씨가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향응받은 금전을 모두 반환하고 자진신고를 한점, 수십년 간의 공직생활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고려되었습니다. 현재는 해임처분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회식 문화 속에서 공무원들의 흔한 실수 중 하나에 관한 판례 및 교통사고 판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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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의도되지 않은 것이든

우리는 그에 맞는 징계나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때로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퇴출에 버금가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비위 규정을 통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어떠한 처분을 받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범죄사건에 관한 통보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큰 틀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기관의 장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에게는 교장선생님처럼 최종 결정권자를 의미합니다.

 

일단 공무원인 여러분이 이 가운데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실제 어느 수준의 처분을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1.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 내부종결 처리를 하게 되지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적용한다.

2. 공소권 없음 및 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로 결정될 때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을 따지게 되고 고의성이 있는 지 없는지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3. 기소 유예 결정, 공소 제기 결정 등 :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첫 번째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둘째 기소 중지란 피의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심신의 상실, 어떠한 질병 등의 이유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행해지는 중간의 처분을 말합니다.

셋째 기소 유예는 검사의 판단으로 피의자의 나이, 환경, 성격, 사안의 경중 등을 따져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 제기 결정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흔히 기소라고 말하는 것으로 검사가 법원에 사건의 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의 비위관련 처리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별표 2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처리기준입니다.

다양한 사례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3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리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별표 4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이 법적인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징계 및 처벌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벌금형 징계기준과 징계사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기존에 해드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벌금형 징계 기준

https://hellotalk.tistory.com/88

 

공무원 벌금형 징계 기준

공무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법적 의무들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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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징계사례

hellotalk.tistory.com/66

 

공무원 벌금형 징계 사례 feat. 공무원

공무원은 다른 직장인에 비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더 이상 재차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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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나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스스로를 청렴결백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공무원 및 소방 공무원 등

시험 응시자들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교통사고나 공무원 벌금형 및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이나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은 파면 이상의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판례에 따른 공무원 처벌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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