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적인 부를 쌓고 싶은 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된 열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겸직 허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일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테니까요. 일단 겸직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겸직의 정의입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 업무(장사를 하거나 공업 및 금융 관련 업 등사기업체의 임원, 본인 직무와 연관된 타 기업에 투자, 기타 계속적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로서 영리 업무와 비영리업무를 포괄한다.

공무원으로서의 겸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외부강의가 아닐 까 싶습니다. 각 부처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조직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외부강의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강의는 겸직에 포함되며,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그 지위등을 기반으로 요청받은 교육 및 토론회, 청회 등에서 한 강의나 기고 등을 의미한다.

겸직 및 외부강의를 나가시게 된다면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겸직허가

대학()의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일반 학교라면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야 겠습니다.

※ 방송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

정치적인 편향된 강의나 품위를 위반하는 말들을 해서는 안되겠죠?

 


❖ 외부강의

 

외부강의 출강은 요청기관의 공문을 반드시 받는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적으로 전화나 e메일 등을 통애 외부강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적으로 친하다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강의를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관련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나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네요.

 

·공립대학, ·공립 초·중등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립대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출강하는 것은 신고 대상임.

겸직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겸직허가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의 예상연금에 대해구체적인 말씀을 드린 바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rrr.tistory.com/8

 

20년 교사 연금 수령액

제 와이프는 현재 초등학교 20년 경력의 교사입니다. 오늘도 당장이라도 그만둘 생각으로 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그런 아내를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합니

naverrrr.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