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부를 쌓고 싶은 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된 열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겸직 허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일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테니까요. 일단 겸직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 겸직의 정의입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 업무(장사를 하거나 공업 및 금융 관련 업 등, 사기업체의 임원, 본인 직무와 연관된 타 기업에 투자, 기타 계속적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로서 영리 업무와 비영리업무를 포괄한다. |
공무원으로서의 겸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외부강의가 아닐 까 싶습니다. 각 부처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조직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외부강의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강의는 겸직에 포함되며,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그 지위등을 기반으로 요청받은 교육 및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한 강의나 기고 등을 의미한다. |
겸직 및 외부강의를 나가시게 된다면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겸직허가
∙ 대학(교)의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일반 학교라면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야 겠습니다.
※ 방송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
정치적인 편향된 강의나 품위를 위반하는 말들을 해서는 안되겠죠?
❖ 외부강의
∙ 외부강의 출강은 요청기관의 공문을 반드시 받는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적으로 전화나 e메일 등을 통애 외부강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적으로 친하다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강의를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관련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나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네요.
※ 국·공립대학, 국·공립 초·중등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립대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출강하는 것은 신고 대상임.
겸직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겸직허가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의 예상연금에 대해구체적인 말씀을 드린 바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rrr.tistory.co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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