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안 되요, 현금만 돼요."
저 역시 며칠전 겪었던 일이지만 아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 번쯤 마주했을 법한 황당한 경험일 겁니다. 편리한 카드 결제를 뒤로하고 현금만 요구하는 가게를 만나면 속이 끓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찾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분명히 불법 행위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걸까요?
세금 탈루: 현금 거래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 회피: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소비자 보호 감시 회피: 현금 거래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에서 벗어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얼마 전 동네 작은 카페에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카드를 건넸는데, 사장님께서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가능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카드를 안 받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불편함을 느꼈죠.
그렇다면 이런 카드 결제 거부 가게 및 업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 거부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신고: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011-07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가맹점명, 위치, 발생 날짜, 시간, 거래 금액, 직원의 말 등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면 처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장점: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가맹점명, 위치,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가능한 한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를 첨부하면 효과적입니다.
장점: 탈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
소비자보호원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가맹점명, 위치, 발생 날짜, 시간, 피해 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안받고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가게 업체 신고방법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아요.
증거자료 확보: 가능한 한 영수증, 사진,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면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카드 결제를 시도한 내역이 남아있는 카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가맹점명, 위치, 발생 날짜, 시간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후 처리 과정: 신고 후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왜 신고해야 할까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카드 결제 거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합니다.
세금 탈루 방지: 현금 거래는 세금 탈루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거부는 불법 행위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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