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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한 대전 유성 지역의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을 말씀드리고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정책적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집 한 채 마련하는 일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말미암아 규제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 이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은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른 바 풍선효과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실패의 조짐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근접한 조정대상지역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눈이 몰리며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은 기존에 31곳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 현재는 48곳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1) 기존의 31: 대구 수성구, 서울시 25개구 전역, 세종시, 경기도 광명시·과천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17곳의 지역은 비규제지역에 해당되었지만 최근 들어 과열이 심각해졌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식을 줄 모르는 지역들이 규제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 추가 지정 지역: 인천 3개 지역(남동·연수·서구),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안양·수원·안산 단원·군포·구리·기흥·의왕·용인수지·화성), 대전 4개 지역(···유성)

 

 

 

제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의 유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만큼 기존에 비해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저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생기는 정책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DTI라고 하는 총부채상환비율과 LTV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로 제한됩니다.

 

더 이상 빚을 내서 은행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뿐 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역시 강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청약의 경우도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제 비중 확대로 인해 신규 아파트 분양이 기존에 비해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조합원 분양권 전매 및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역시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위와 같은 규제의 변화와 확대로 인해 비규제 지역에 대한 선택의 폭이 이전에 비해 좁아지면서 주택 수요 및 투자자들의 시선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점차 쏠리고 있는 상황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약 및 대출이나 전매제한 등에 있어 아무래도 투기과열지구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데 반해 인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 강도라는 이점을 갖을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내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민들이 집 한 채 마련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출산율 및 결혼율은 나날이 감소할 것이고 이것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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