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며칠 동안 공무원 연금계산법 및 예상수령액과 각 종 적금에 관한 다양한 포스팅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k-economy 게시판 참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가족수당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법령(최신판)과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신규 때 부모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 까 궁금해서 여기저기 규정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규정을 보도록 하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a.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 맨 아래 표 있음.

b.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함 -> 이 규정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가 4명을 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줍니다. 아마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네요.

 

특히, 가족수당에 대한 아래 규정(부양가족의 의미)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대해 잘 모르셔서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아오셨던 지인이 아래 규정 때문에 그동안 수령했던 수당을 전부 반납하시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다른 공무원분들은 이런 난처함에 처하지 않길 바랍니다.

 

부양가족이란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생략) 현실

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여성인 경우에는 55)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 미만의 형제자매

*특히 부부 모두가 공무원인 경우 거나 같은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하는 경우라면 두 사람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중복은 안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별표 5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제1항 관련)

 

적용범위

부양가족

월 지급액

비고

1. 국가 공무원

배우자

40,000

* 재외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별도의

규정을 따름.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자녀

첫째

20,000

둘째

60,000

셋째 이후

100,000

표를 보니 자녀가 첫째인 경우보다 둘째, 셋째인 경우에 수당이 더 커지네요. 결혼을 안 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저는 아무런 수당도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해당되시는 공무원분들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수당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