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라는 조직은 수석 교사제도를 도입해서

 

직업적인 노하우를 후배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마스터(master)로서 일종의 도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경력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석교사의 임용및 절차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 36조의 2를 보시면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및

 

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석교사의 임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용권자는 교육부 장관이고 임용 시점부터 4년 주기로

대통령령의 업적평가 및 연수 등의 실적을 토대로 재심사를 받고

가능한 경우 수업을 경감해 줍니다
.

신규교사나 저 연차 교사의 수업개선 및 적응을 위해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따로 수당도 받으셔서 신규 선생님들께 밥도 한 번씩 사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

법적으로 임기 내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수석교사의 선발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도 혹은 모든 학교에서 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이전의 학교에는 수석교사가 계셨는데 보통은 안 계시더라고요.

 

수석교사의 좋은 점과 다소 아쉬운 면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네요.

 

작년 선생님과 산으로 버섯을 따러 다니기도 하면서 제가 수석교사에 약간 관심이 있어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얻었고 수석교사로서의 어려운 점이나 전반적인 면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차상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인성부장 경력,

 

담임으로서의 경력, 표창 및 대학원 학위 유무 등 준비하셔야 할 내용이 제법 있었습니다.

 

재임용 관련해서는 법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4년 후에 재임용받으신 후에 퇴직까지

 

하실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업시수는 확실히 적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선생님들의 반 정도였고요.

 

연구활동비는 정확히 말씀해주진 않으셔서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젊은 교사들을 이끌어 주시고 밥도 한번씩 사주시고

 

하시면서 많은 배움을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다양한 역할의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