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등기가 와서 이의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 방법은 어떤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니 각자의 사연은 다르겠지만 법률적 검토 방법은 일치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한 사연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토지는 20여 년전 돌아가신 외할머니 소유의 토지로 어머니와 외삼촌께서도 단 한번도 그 토지를 매매하지 않았고 외할머니가 말씀해주시지 않아 심지어 그 땅의 존재도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던 분이 본인이 20년 전에 매매를 하였으니 이번 4차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기회로 등기를 하겠다는 상황이고요. 우리 집이 현재 답답한 것이 매매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진행중입니다. |
특조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의 광역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던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기간이 8월 초 마감될 예정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법령에 대한 정보 안내는 드린 바 있으며 이번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의신청,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정확한 법 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토지는?
1)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 2)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2.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적용 대상은?
1) 소유권 보존등기가 미이행 된 부동산
2) 1995년 6월 30일 이전 시점에 증여ㆍ매매ㆍ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및 상속받은 부동산
3) 읍ㆍ면 지역 등의 도서지역 토지와 건물, 동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함.
4) 추가적인 법개정으로 묘지를 대상으로 추가함.
저희 집에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적용되는 토지가 있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민원을 제기할 내용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특조법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드리자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3. 부동산 특별조치법 절차는?
1) 읍ㆍ면장과 시장이 위촉하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2) 지자체별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자격보증인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
특히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4차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기간을 놓치게 되면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부동산 특별조치법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계약 하신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을 잘 챙겨보셔야 겠습니다.
4.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은 8월 4일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마감일을 잘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특조법이 이번 4회차에서 마감되는 것이 아닐 수 도 있지만 반대로 또 다시 시행될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5. 부동산특별조치법 이의신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 대장소관청은 확인서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증인들에게 보증취지를 확인한 뒤 아래 ①~③과 같은 사항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한정)에게 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 취지의 통지 ②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와 소유권 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 및 사용 관계 등의 확인 등 현장조사 ③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ㆍ면ㆍ읍과 동ㆍ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하여 공고 |
그리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인은 위 시행령에 안내된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더라고요.
https://hellotalk.tistory.com/191
서류를 알아보고 제출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었지만 본인의 재산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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