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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분들을 자주 뵙게 되는데요.

밝은 형광색 옷을 입고 여러 어르신들이 맡은 일을 함께 해 나가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홀로 계시는 어머님이 계시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연세에 사회적인 활동에 함께 참여하시는 걸 보면 다들 젊고 활기가 넘쳐보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전해드릴 정보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이란 정부 주도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빈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공 근로 사업을 통한 일자리에는 대표적으로 쓰레기 줍기 및 잡초제거 등의 환경정비사업이나 보행 안전을 돕는 도우미 및 각종 서비스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의 참여자격은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공근로 참여자격 >

. 사업 시작 일 현재 만 15세에서 65세 미만의 근로 가능한 자

. ()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 아래 사람들은 공공근로에 참여가 제한됨

- 아래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령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

 

 

, 나이의 제한이 있고 재산은 일정 수준 이하여야 가능하며 특정 직업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공공근로 시간 및 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5세 미만의 어르신들은 보통 1일 5시간씩 한주에 25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급여 및 일당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고 따로 식비 명목으로 간식비 5000원이 지급되며, 추가 수당으로 주 · 월차 수당 및 공휴일 유급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공근로는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군청 및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주에 25시간을 일해도 21만 4천 7백 5십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돈이라서 한달 4주로 계산하면 859천원 내외를 수령하기는 하겠지만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구한다는게 쉽지 않기에 공공근로 사업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보다는 일정한 사회적 활동을 하며 정신 및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점이 크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 너무 힘들지 않게 즐기면서 경제활동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듯하게 옷 챙겨 입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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