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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대학시절 편의점 알바를 해본 유경험자로서 아~주 어린 동생들에게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알아야 할 법과 몇 가지 TIP을 이야기해보도록 할께요.

청소년도 알바에 대한 기본적인 법을 알고 있어야 나쁜 NOM들이 돈을 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걸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돈 쓸 일이 많아지고 씀씀이가 예전에 비해 커진 것 같아요.

 

용돈은 한정되어 있고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아무래도 내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쓴다는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겠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고등학생 100명 중 8명은 최근 1년 사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하니 이제 알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오는 가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8명의 학생 중에서 2~3명의 학생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랍니다.

 

, 아까 권리를 누리기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의점 사장님이나 사업주 NOM들이 8,590원을 주지 않고 5천원, 6천원을 준단 말이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계약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노동 계약서(근로 계약서)이고요.

 

계약서를 작성한 내용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이상과 같지 않겠죠?

 

아마 그 사장님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할 거에요.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꿀팁이 있답니다.

 

바로 간접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죠.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채용 공고를 캡처하거나 사진 및 영상으로 찍어두기

2. 구두 상(말대 말로) 계약에 관해 대화한 내용 녹음해두기

3. 근무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월급이 들어온 통장 보관해두기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알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사장님들이 불합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는 이제 막 시작한 초보니까 돈을 전부 줄 수 없어”

 

이 경우에도 여러분은 법을 알고 있으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노동 계약을 맺을 때만 법정 최저 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처음부터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수 있을 거에요.

 

왜냐면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장이 여러분을 뽑아줄리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평소에 근무시간을 기록해두고 계좌를 통해 급여를 받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CCTV 등을 통해 본인의 노동을 차후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교 시절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시간당 2500원 수준이었던 것 같네요.

 

이상한 사람들도 손님으로 오기도 하고 예의없는 고객들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하고보니 다 즐거운 기억이되었네요.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겠다는 기특한 마음으로 알바를 구하는 청소년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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